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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이란?

NG Odyssey 2024. 4. 1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결과를 합친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 질 수 있어요.

부담금은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 적립도 가능해요.

 

기업 부담금  →   금융기관(ex. 우리은행)  ←  근로자 운용지시(상품변경)
금융기관(운용관리)은 가입자에게 매반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 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용방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는 매반기 1회이상 운용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지정(디폴트옵션) 상품

 

퇴직연금 DC형의 장단점

 근로자

  • 근로자 상품선택으로 자유도가 있으며 초과 수익 실현 가능 
  • 운용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 부담 (위험성)
  • 적립금 보장 (회사가 회계연도 말까지 부담금 적립)
  •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는 부담금 세액공제 가능
  • 중도인출 가능 (법적 요건 충족 시)
  • 주식에 직접투자 안됨, 위험자산 투자 제한 70% (안전자산 30%)
  • 회사 이직 시에도 계속 관리 가능

기업

  • 부담금 비용처리로 법인세 절감
  • 퇴직급여(부담금) 매년 지급 처리하여 퇴직금부채에 부담이 없음
  • 자금 관리 편의성이 좋음

 

중도인출 법적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12.5%)를 초과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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